훈령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 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 · 총 6조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영산강유역환경청 · 공포 2021-06-28 · 시행 2021-06-2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남부권의 사무기구(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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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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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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