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남부권의 사무기구(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남부권을 관할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임명하는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사무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상의 대기환경관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③사무국에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권역총괄담당관, 총량관리담당관, 대기관리담당관, 수소모빌리티담당관, 미세먼지관리담당관을 두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담당관의 명칭 및 수는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담당관별 사무분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사무분장표에 따른다.
⑤사무국 사무차장은 대기환경관리단장으로 하고,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1.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중 대기환경관리단 소속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 자2. 남부권 광역 시ㆍ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에서 파견받은 자3. 한국환경공단 등 대기환경관리 관련 기관에서 파견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남부권의 사무기구(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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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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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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