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2022-03-17 · 소관 산림청 · 총 2조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 지침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03-17 · 시행 2022-03-17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 구매)
①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국산(목)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3조 내국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 대우)』제8항(a)에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 가능ㆍ『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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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1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