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 구매)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국산(목)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3조 내국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 대우)』제8항(a)에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 가능ㆍ『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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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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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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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 구매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우선구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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