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2-04-05 · 시행 2022-04-05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에,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부분의 바로 상측, 하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예 시>위 1.의 사항이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가 사업자 신원을 표시한 글자 크기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 색상은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이어야 하며, 위 1.의 사항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 Ⅳ. 소비자의 청약과정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에 앞서 위 Ⅲ. 1.의 가., 나. 및 다.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여부의 진위를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적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2. 위 1.의 사항은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3. 위 1.의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때 사용하는 글자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사항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대행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의 서비스에 가입한 통신판매업자가 위 Ⅲ. 및 Ⅳ.에 따라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가.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위 Ⅲ.에 부합하는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 형식(표지도 가능하다)의 개발ㆍ보급나.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구축 Ⅵ.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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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제24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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