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Ⅲ.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1.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행하는 매 화면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가.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예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나.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다.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다.의 사항이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비자가 손쉽게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예 시><img id="114716217"></img>2. 위 1.의 사항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상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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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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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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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