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조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5-20 · 시행 2022-05-2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출연 해외 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행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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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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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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