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5-20 · 시행 2022-05-26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출연 해외 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행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