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제2조 (진흥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6공포 · 2022-05-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출연 해외 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행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대행하여 진흥하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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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26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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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