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2-06-29 · 시행 2022-06-29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6조 (품종보호 요건)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및 외국의 종자 등록기관에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자. 소프트웨어o 지정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www.cros.or.kr/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술상세정보, www.swbank.kr/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차. 표준o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www.rndstandard.or.k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nd.tta.or.kr/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한국표준과학연구원(측정표준 : eshop.kriss.re.kr, 참조표준 : www.srd.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표준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3. 기타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업무실적을 보고해야함. 단, 전담기관 지정 당해에는 6개월 이내에 현황을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실적보고 양식<붙임 2> 참조)나.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2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 043-75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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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제16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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