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제16조 (품종보호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및 외국의 종자 등록기관에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자. 소프트웨어o 지정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www.cros.or.kr/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술상세정보, www.swbank.kr/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차. 표준o 지정기관 :- 한국표준협회(www.rndstandard.or.kr/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nd.tta.or.kr/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한국표준과학연구원(측정표준 : eshop.kriss.re.kr, 참조표준 : www.srd.re.kr/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표준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3. 기타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업무실적을 보고해야함. 단, 전담기관 지정 당해에는 6개월 이내에 현황을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실적보고 양식<붙임 2> 참조)나.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2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 043-750-26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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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9 시행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