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일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 소관 통일부 · 총 20조
통일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2-06-30 · 시행 2022-06-30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통일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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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1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2조 위반행위 신고제13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4조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5조 종결처리제16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 교육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징계양정 기준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6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8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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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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