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통일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통일부 본부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은 복무ㆍ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소속기관장’이란 통일부 본부의 경우 장관,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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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30 시행된 통일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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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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