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35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3-02-03 · 시행 2023-02-03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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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1조 대표자 선정 등제12조 보완의 요구제12의2조 신고의 취소제13조 공익신고기록제14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제15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16조 공익신고의 종결제16의2조 이의신청제17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17의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7의3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제17의4조 신변보호제도 안내제18조 징계의 감면제18의2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0의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0의3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20의4조 협조 등의 요청제21조 준용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3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신고의무제5조 책무제5의2조 세부추진시책의 수립제5의3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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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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