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복청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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