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04-01 · 시행일 2023-04-0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4조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3-04-01 · 시행 2023-04-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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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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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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