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물환경보전법」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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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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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