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 고시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포 2023-06-30 · 시행 2023-06-3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①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기장강도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2. 「전파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위한 무선설비3. 산악지역 등 민간인 접근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무선설비4.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②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기기에 적용한다.1.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주방용 전열기구2.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전기액체 가열기기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USB로만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와 직류전원으로만 동작하는 기기는 제외한다.③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력밀도(전기장강도) 기준은 10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안테나공급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2.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④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에 적용한다.1.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2.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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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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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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