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2조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1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안테나공급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1.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제1항의 RFID/USN 등의 무선설비4.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코드없는 전화기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6.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의 무선호출용 무선설비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8.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9.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10.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1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12.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13.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제13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14.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의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15.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5조의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16.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17.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의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18.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0조의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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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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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30 시행된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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