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7-06 · 시행 2023-07-06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및 「도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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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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