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및 「도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에 적용한다.1.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2.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3.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4. 「도선법」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선사 행정처분의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및 「도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및 「도선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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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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