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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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11-10 · 시행 2023-11-1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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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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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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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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