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고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해당 업무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 기준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고용 기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호의 근로자를 자회사, 출자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붙임 1, 붙임 2),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붙임 3)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말한다.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2. 용역근로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4. 민간위탁 노동자(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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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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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