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31조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3-11-15 · 시행 2023-11-15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2조 대표자 선정 등제13조 출장 접수제14조 보완의 요구제15조 신고의 취소제16조 공익신고기록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제18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19조 공익신고의 종결제2조 정의제20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2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22조 신변보호 안내제23조 징계의 감면제24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제25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6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7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8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29조 협조 등의 요청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신고의무제5조 책무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제7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제8조 공익신고 상담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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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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