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3-11-22 · 시행 2023-11-2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3. 위 각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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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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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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