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조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3-11-22 · 시행 2023-11-2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①「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3. 위 각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②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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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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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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