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검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호와 같다.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2.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3. 위 각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
제1항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효력발생 시점과 해제 시점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2 시행된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