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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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1-03 · 시행 2024-01-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전문기관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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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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