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1조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전문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