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2조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 고시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4-02-28 · 시행 2024-02-28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위탁 가능한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연고분묘 이장2.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처리, 콘크리트 포장 깨기)3.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및 예정지역 지구 관리4.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ㆍ이식5.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6. 도로시설물 관리(노면청소, 제설, 제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7. 공원ㆍ녹지 관리(청소, 수목, 시설물, 묘역 등 관리). 다만, 수목관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 보충식재공사를 포함한다.8. 공동주택의 관리가. 임대주택은 입주일로부터 1년나. 분양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9. 옥외광고물 관리(불법광고물 철거 등)10. 공사용 우회도로 포장 공사11. 토목 유지ㆍ관리.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의 유지ㆍ보수 공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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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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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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