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제1조 (위탁 가능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연고분묘 이장2.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처리, 콘크리트 포장 깨기)3.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 및 예정지역 지구 관리4.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ㆍ이식5.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6. 도로시설물 관리(노면청소, 제설, 제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7. 공원ㆍ녹지 관리(청소, 수목, 시설물, 묘역 등 관리). 다만, 수목관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 보충식재공사를 포함한다.8. 공동주택의 관리가. 임대주택은 입주일로부터 1년나. 분양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9. 옥외광고물 관리(불법광고물 철거 등)10. 공사용 우회도로 포장 공사11. 토목 유지ㆍ관리.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의 유지ㆍ보수 공사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연고분묘 이장2. 지장물 철거(잔존 건축물 처리, 콘크리트 포장 깨기)3. 공공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