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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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 고시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4-02-28 · 시행 2024-02-28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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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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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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