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제1조 (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서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지"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지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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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단독주택의 부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협의대상 단독주택 부지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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