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25 · 시행 2024-03-2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3. 기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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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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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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