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 (신청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마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0조 및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별표 6의2…

1. 조문 원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별표 2)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제8조제8항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별표 2)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세부 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5 시행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