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 소관 외교부 · 총 4조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04-05 · 시행 2024-04-0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별로 주재관 정원을 배정하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2조 제2항과 제14조에 따라 주재관 직위를 직급별ㆍ직무등급별ㆍ업무분야별로 배정하며, 각 직위에 대해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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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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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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