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3조 (주재관 직위배정표의 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별로 주재관 정원을 배정하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2조 제2항과 제14조에 따라 주재관 직위를 직급별ㆍ직무등급별ㆍ업무분야별로 배정하며, 각 직위에 대해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직위배정표는 이 훈령 시행 후 제2조 각 호에 따른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매 3년마다 직위의 개폐 및 직무값의 변동, 기관별ㆍ업무분야별 업무수요의 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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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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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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