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법무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출입국관리법」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72. 「출입국관리법」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