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다음 각호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출입국관리법」제10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별표72. 「출입국관리법」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별표 2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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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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