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7-01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9조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정 운용배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보증운용과 법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해당 재단에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배분한 출연금은 향후 출연금 배분 시 차감한다.
2. 농업협동조합등(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전체 조문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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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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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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