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정 운용배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재단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보증운용과 법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해당 재단에 우선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배분한 출연금은 향후 출연금 배분 시 차감한다.

2.농업협동조합등(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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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