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제4조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 호에 해당하는 감경 제외 대상 범죄를 준용라. 처리절차<img id="141831809"></img>

외부사정기관 통보사항, 자체적발 사항을 감사관실에서 접수
감사관실에서 관련자 조사(경위서 등 징구)후 무혐의 사항은 불문 조치, 경미사항은 주의 또는 경고조치하고 운영지원과에 결과 통보
직무관련 범죄사항은 감사원에 보고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원과로 이송 (조사 내용 첨부)
운영지원과에서 우리부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정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련자에 대하여 집행 3. 효력발생 및 경과조치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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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