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제4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각 호에 해당하는 감경 제외 대상 범죄를 준용라. 처리절차<img id="141831809"></img>
①외부사정기관 통보사항, 자체적발 사항을 감사관실에서 접수
②감사관실에서 관련자 조사(경위서 등 징구)후 무혐의 사항은 불문 조치, 경미사항은 주의 또는 경고조치하고 운영지원과에 결과 통보
③직무관련 범죄사항은 감사원에 보고
④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원과로 이송 (조사 내용 첨부)
⑤운영지원과에서 우리부 보통징계위원회 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정
⑥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련자에 대하여 집행 3. 효력발생 및 경과조치
①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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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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