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14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 고시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4-07-08 · 시행 2024-07-14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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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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