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제2조 (수수료의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개되어 있지 않은 해양정보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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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4 시행된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