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4조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07-29 · 시행 2024-07-2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11항 및 제15조제6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입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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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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