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의료기기법」 제6조제11항 및 제15조제6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입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별표 1 각 호의 제제 및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고한 제제를 말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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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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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