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 소관 국세청 · 총 4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8-23 · 시행 2024-08-23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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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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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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