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제2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1]∼[별표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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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