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 소관 국세청 · 총 8조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9-13 · 시행 2024-09-1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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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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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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