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2조 (매입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1. 조문 원문
①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ㆍ제품ㆍ원료ㆍ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ㆍ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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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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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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