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반환 및 대체절차조문 원문
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등록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금신청서에, 대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금대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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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등록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금신청서에, 대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금대체신청
수수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등록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금신청서에, 대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금대체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취급기관의 세입징수관(이하 "세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금신청서에, 대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금대체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취급기관의 세입징수관(이하 "세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납부된
반환신청 또는 대체신청을 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 또는 영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반환 또는 대체한다.④ 세입징수관은 수수료 등의 대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체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반환금처리대장에 따라 반환신청 및 반환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확인증발행대장에
①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반환금처리대장에 따라 반환신청 및 반환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확인증발행대장에 따라 대체신청 및 대체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