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사법」 제8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화장품법」제28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8조제1항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판단 기준,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1.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2. 생산ㆍ수입실적이 없는 등 행정처분의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전(제조, 수입, 판매 또는 수리)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제2항 해당여부에 따라 처분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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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
1. 공통 기준 가. 희귀질환 치료용, 대체품목이 없는 등 이용자의 치료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염병 치료(예방), 재해 구호, 국방조달용 등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 다. 제조,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무허가ㆍ신고의 경우는 제외) 라.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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